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항상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대화에는 말씀하신 ‘위 답변’의 내용이 표시되지 않아, 그 답변의 구체적인 기준이 양쪽에 똑같이 적용되는지는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이 사업주 개인에게 귀속되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고, 법인은 법인에 소득이 귀속되어 법인세 대상이 됩니다. 법인은 사업자금도 개인 돈처럼 임의로 가져다 쓸 수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도 법인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으며, 법인 설립신고를 하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규정 등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