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취득하면서 부담한 취득세·등록면허세와 취득에 직접 딸린 등록 부대비용은 원칙적으로 차량의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세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타인에게서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 부대비용을 더해 계산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취득세·등록면허세와 부대비용을 취득가액에 더합니다.
따라서 차량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등록 관련 비용은 보통 차량 원가에 합산해 회계장부에 자산으로 기록하고, 감가상각 대상 차량이라면 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합니다. 다만 등록과 직접 관련된 비용인지, 별도의 용역·운영 비용인지는 실제 비용의 성격과 증빙을 보고 구분해야 합니다. 법인세상 취득가액은 회계상 처리와 별도로 세법 기준에 맞는지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