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전에 근로계약서 초안을 미리 보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만, 제공된 법령 기준만으로는 사용자가 채용 확정 전 반드시 초안을 미리 보여줘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유급휴가 사항은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따라서 조건을 확인하고 동의한 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서명 전에 계약서 초안이나 주요 조건을 요청해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를 받으면 임금과 수당, 근무시간·휴게시간, 휴일·휴가,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이 실제 안내받은 조건과 같은지 확인하세요.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과 근로일·근로일별 근로시간 등 추가 서면명시 항목도 확인해야 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이미 근무를 시작한 뒤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 체결 때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해당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는 원칙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사본을 보관하고, 실제 조건과 다른 부분은 서면으로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