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 변경안이 심사 중이어도 법원이 변경안을 인가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기존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납부를 계속하셔야 합니다. 변경안을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월 변제금이나 납부일이 자동으로 바뀌거나 납부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는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정하지만, 변경안은 다시 법원의 심사·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변제계획은 인가결정으로 효력이 생기고, 채무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라 변제금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615조제1항, 제617조제1항).
따라서 심사 중에는 다음처럼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경안은 변제가 완료되기 전 제출할 수 있으며, 사건 표시·제출인·변경 취지와 사유를 적은 서면을 함께 내야 합니다.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수에 1을 더한 부본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출만으로 납부가 유예되지는 않으므로, 납부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면 미납이 쌓이기 전에 사건의 진행 상황과 법원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