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배정하고, 근로자가 정해진 기간과 사용처 안에서 필요한 물품·서비스를 구매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형태라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지 목적의 지급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포인트나 복리후생 혜택이 자동으로 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지급의 실질과 근로와의 관련성을 살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20조는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뿐 아니라 상여·수당 등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도 급여의 명칭보다 실제 성격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항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큰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사기업의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는 판단과 별개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는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포인트의 사용이 제한되어 있더라도, 허용된 용도 안에서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어 경제적 이익이 생긴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따라서 “임금이 아니므로 소득세도 과세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포인트의 배정 기준, 사용 가능 기간·품목, 미사용 포인트의 소멸·환급 여부, 실제 사용 내역, 회사의 급여·연말정산 처리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근로자에게 포인트가 배정되지 않거나,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없는 경우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귀속분을 판단할 때에도 제도 명칭만 보지 말고 실제 운영 방식과 근로 관련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