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직장의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에 두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두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했는지 여부입니다. 두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과세기간이 끝나기 전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고,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종된 근무지에서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면, 주된 근무지가 두 곳의 급여를 합산해 연말정산합니다.
주된 직장에서 두 직장의 급여를 합산해 연말정산했다면, 두 직장의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경우에는 보통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나 신고 대상인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별도 신고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두 직장 중 한 곳에서만 연말정산했거나, 각 직장이 자기 급여만으로 따로 연말정산해 합산되지 않았다면 두 곳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는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받은 급여를 합산하지 않았다면 2026년 5월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신고할 때는 두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 증빙을 확인해 합산된 소득 및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반영하세요. 신고로 추가 납부세액이 생길 수도 있고, 이미 낸 세금이 더 많으면 환급될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 필요합니다.
근거는 두 곳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는 절차를 정한 소득세법 제137조의2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을 정한 소득세법 제70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