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법인이 매매용 공장을 다른 장소에 건설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공사 장소를 사업자단위과세의 종된사업장으로 추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곳에 별도로 거래·영업을 하는 고정된 사업장을 두는 경우에는 사업장 해당 여부를 따져 등록 정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을 위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입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법인의 부동산매매업 사업장을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 지점 소재지 포함)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용 공장을 건설하는 장소가 단순히 공사·건축이 진행되는 현장이고, 그곳에서 별도의 사무·영업·거래를 하지 않는다면 그 현장 자체를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장으로 보아 추가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보시면 됩니다.
사업자단위과세를 이미 적용 중이고 새 장소가 종된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서 종된사업장 정정 명세와 해당 장소의 임대차계약서 등 적용되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제공된 기준에는 공장 건설현장만을 따로 등록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현장의 실제 사용 형태와 법인등기상 지점 설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영업을 허가하는 절차와는 별개이므로,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해당 인허가 요건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