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지출이라도 사업 수입을 얻기 위해 실제로 쓴 비용인지와 개인용 지출이 섞였는지에 따라 비용처리 여부가 달라집니다. 제가 앞서 구체적인 지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비용처리된다고 단정했다면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에 대응하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사업 비용이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27조). 재료비·임차료처럼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요건을 갖추면 경비가 될 수 있지만, 생활비나 사업과 무관한 개인 지출은 사업자 카드로 결제했거나 계좌이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경비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용과 개인용이 함께 포함된 지출은 사업에 쓰인 부분을 객관적으로 나눌 수 있을 때 그 부분만 반영할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 부분이 분명하지 않거나 주로 개인·가사용 지출이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가사 관련 경비는 필요경비에 넣지 않는다는 기준도 있습니다(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또한 사업 관련 지출이라도 증빙을 갖춰 두셔야 합니다. 사업자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법에서 정한 증빙을 받아야 하며, 필요경비 계산에 사용한 증명서류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