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경비직의 격일제 임금은 실제 근로시간과 유급휴일, 야간·연장근로 시간,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계산할 수 있으며, ‘24시간 근무 후 24시간 휴무’라는 근무형태만으로 월급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과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 기준을 적용합니다. 과거 행정해석에 나온 ‘24시간 중 실근로 21시간·휴게 3시간’ 사례의 월 기준시간은 그 사례의 조건에 따른 값이므로, 현재 학교 경비직의 임금 계산에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계산에는 월 기본급·고정수당, 1회 근무의 시작·종료 시각과 실제 휴게시간, 근무표, 주휴일 및 공휴일 근무 여부, 상시 근로자 수,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 여부가 필요합니다. 임금명세서와 근무표를 대조해 야간시간과 연장시간이 각각 어떻게 계산됐는지 확인하시고, 수당이 누락된 것으로 보이면 근로시간 기록과 급여명세서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