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인지 노무제공계약인지는 계약서에 적힌 명칭이나 보험료 처리 방식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다음 사정을 종합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하는 관계인지 살펴봅니다.
이 가운데 어느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가 ‘위탁’이나 ‘프리랜서’라고 되어 있어도 실제로 회사가 근무시간·장소와 업무 수행 방식을 정하고 계속 감독한다면 근로계약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급여를 받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근로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계약은 근로자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본인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나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한 계약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처럼 종속적으로 일하는 관계는 아니면서, 본인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구조인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상 노무제공자 적용은 계약의 실질뿐 아니라 법령에 정해진 직종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설계사도 해당 직종과 계약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을 위해서는 계약서뿐 아니라 업무 지시 메시지, 출퇴근·근무장소 기록, 보수 산정 방식, 대체인력 사용 가능 여부, 장비·비용 부담 자료를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계약서의 이름보다 일하는 방식의 실질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