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와 진단비가 한 장의 청구서에 함께 있어도 실제 제공받은 서비스와 청구 내역에 따라 구분하시면 됩니다. 다만 출장비가 진단 서비스의 대가에 포함되어 따로 구분되지 않는다면 억지로 나누지 말고 진단 관련 비용으로 처리하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청구서에 금액이 나뉘지 않았는데 내부 관리상 분리가 필요하다면 업체에 항목별 내역을 요청해 근거를 남기세요. 임의로 금액을 나누기보다는 청구서, 점검 결과서, 출장 요청·방문 내역을 함께 보관하고, 비용의 업무 관련성과 금액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과 관련되고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이어야 하며, 지출증빙은 관련 거래 증명서류와 구분해 관리해야 합니다. 사업자 유형에 따라 세무상 증빙 요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