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분양받으면 일반적으로 건물분에는 부가가치세가 붙고, 토지분에는 붙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양가 전체에 일률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분양계약서에서 건물 가액과 토지 가액을 나누어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서에 “건물분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되어 있으면 건물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가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건물분 공급가액이 1억 원이고 부가가치세 별도라면, 건물분 대금은 부가가치세를 더해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토지분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분명하지 않다면, 받은 대가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분 대가가 부가가치세 포함 1억 1,000만 원으로 정해졌다면 공급가액은 1억 원으로 계산합니다.
계약 전에는 다음을 확인하세요.
과세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지만, 실제 사용 용도와 신고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 임대처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는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