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때 제출하는 주민등록등본에 법으로 정해진 공통 기재항목은 없으며, 회사는 업무 목적에 필요한 정보만 받도록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수집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도록 요구합니다. 최소한만 수집했다는 점은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제1항, 제16조제1항). 따라서 등본 전체를 관행적으로 요구하기보다, 등본이 꼭 필요한 업무가 무엇인지 먼저 정하고 그 업무에 필요한 정보만 확인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실제 제출본은 회사에서 확인하려는 항목만 보이게 하고, 목적과 무관한 가족·세대원 정보는 가릴 수 있는지 회사에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어떤 항목이 필요한지는 회사가 등본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업무와 관련 법령상 의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입사 서류로 등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거나, 모든 회사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