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이 아닌 물품 경품의 기타소득 지급가액은 경품을 받은 사람이 물품을 받은 당시의 가액으로 정합니다. 물품을 제공한 사업자가 그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라면 판매가액을, 판매자가 아닌 사람에게서 받은 물품이라면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세법」 제24조제2항은 금전이 아닌 물건을 수입한 경우 거래 당시의 가액으로 수입금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은 물품의 제공자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을 정합니다.
이렇게 정한 가액이 경품으로 받은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이 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해당 소득에 적용되는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므로, 물품 가액과 기타소득금액은 구별해야 합니다. 일반 고객 추첨 경품에 어떤 필요경비를 적용할지는 경품의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