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해당 전기 증설비는 회사의 600번대 도급 공사원가명세서에 해당 현장 원가로 기록하시면 됩니다. 앞서 600번대가 회사에서 어떤 원가로 설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회사에서 600번대를 도급 공사원가명세서로 사용하신다면 그 계정 체계에 맞춰 처리하시면 됩니다.
전기 증설공사를 외부 업체에 맡기고 회사가 비용을 먼저 지급한 뒤 총괄 인테리어 공사대금에 포함해 청구하는 구조라면, 그 금액은 해당 공사의 외주공사비 또는 전기공사비 등 회사 세부계정에 맞는 공사원가로 분류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씽크대 등 직접 구입한 자재의 원재료비와는 구분해 기록하세요.
예를 들어 전기공사업체에 지급할 때는 다음처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장부에는 계정과목뿐 아니라 현장명, 공사내역, 업체 청구서·세금계산서, 지급내역을 함께 연결해 두세요. 이렇게 해야 해당 비용이 인테리어 공사 수행을 위해 발생했고 총괄 공사대금과 관련된 원가라는 점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다만 발주자를 대신해 단순 납부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받는 대납 구조라면 공사원가가 아니라 발주자에 대한 미수금 등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가 공사비에 포함해 청구하고 해당 공사의 수행 책임도 부담하는 경우라면, 현장별 도급 공사원가로 관리하는 방향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