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수입인지 발급일을 실제 발급일보다 2일 뒤로 지정할 수 있는지는 제공된 기준만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계약서의 작성일을 미래 날짜로 적는 것과 전자수입인지의 발급일을 미래로 지정하는 것은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인지세법은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변경 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자에게 납세의무를 두고,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과세문서에 첨부하는 방식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공된 법령에는 전자수입인지 발급 과정에서 발급일을 미래 날짜로 예약하거나 지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발급일을 2일 뒤로 지정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계약서 작성일을 실제와 다르게 미래 날짜로 기재해 인지세 납부 시점을 늦추는 방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전자수입인지 발급일을 말하는 것인지, 계약서에 적을 작성일을 말하는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발급 화면에서 날짜 지정 기능과 해당 문서의 실제 작성 시점을 각각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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