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1년 이상인 임직원이 처음에 성과급의 DC 납입을 선택하지 않으면 이후에는 가입할 수 없고, 신규 입사자는 1년 시점에만 선택할 수 있다”는 주장은 제시된 법령만으로는 맞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에 그런 1회 선택이나 입사 후 1년 대기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성과급을 DC에 넣는다’는 방식이 무엇인지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회사는 DC형 가입자에게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그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성과급을 별도로 DC에 넣는 문제와 법정 사용자 부담금 계산 문제를 구분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안내가 회사 부담금으로 성과급을 적립하는 내부 선택제도를 뜻하는지, 아니면 본인이 받은 성과급을 추가 납입하는 것을 뜻하는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1년 시점에만 선택 가능’이라고 안내했다면, 그 제한이 퇴직연금규약이나 별도 제도 운영기준에 정해져 있는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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