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조성 등 토지 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포함된 불공제 매입세액은 당기 비용으로 바로 처리하기보다 토지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토지의 취득·형질변경·부지 조성 비용,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취득·철거한 비용, 토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높여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런 비용은 토지 원가를 이루므로, 법인세법상 자산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매입가액과 부대비용에 포함해 토지 장부가액으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 매입 중개수수료나 대지 조성공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었지만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다면, 해당 부가가치세도 그 토지의 취득가액에 더하는 방식입니다. 토지 취득과 직접 관련된 감정평가비·컨설팅비 등도 실제 거래 내용상 토지 취득원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같은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지출의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로 토지 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건물·구축물 공사비처럼 토지와 구분되는 자산에 관련된 비용은 토지 취득가액에 합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토지 조성과 건물 공사에 함께 쓰인 비용은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구분이 어렵다면 토지 관련 부분을 합리적으로 나누어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와 계약서·공사내역서 등을 보관하고, 불공제 매입세액을 토지·건물·구축물 중 어느 자산의 원가로 볼지 증빙에 따라 구분해 장부에 반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불분명한 지출은 지출 목적과 실제 사용 내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