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비는 공사 중 주변 환경오염·피해를 막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비용이고, 폐기물 처리비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분리·운반·처리하거나 재활용하는 비용입니다. 비용의 이름보다 실제 지출 목적과 작업 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특히 폐기물 보관시설이나 처리시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비용 전부를 폐기물 처리비로 보거나 환경보전비로 보지는 않습니다. 공사 중 오염·환경피해를 막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시설 비용인지, 발생한 폐기물 자체를 처리·재활용하는 비용인지 따져야 합니다. 시설이 환경오염 방지시설에 포함되더라도 주된 목적이 공사 운영이나 근로자 안전·보건이라면 그 목적에 맞는 공사비 항목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설계내역서와 사용내역을 두 항목으로 나누고, 시설 설치·운영 비용과 폐기물의 물량·처리 경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작업·지출 자료를 구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은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처음 설치하기 전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간접공사비는 발주자 등이 확인한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