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의 외화 대금은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바꾸었는지에 따라 환산 기준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외화를 나중에 원화로 바꾸더라도, 공급시기 이후에 환가한 경우에는 실제 환전액이 아니라 공급시기의 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반영합니다. 환율 변동으로 나중에 생긴 차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다시 바꾸지 않습니다.
여기서 공급시기는 대금 수령일과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재화는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인도한 때,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이용할 수 있게 된 때가 원칙이며, 용역은 거래 형태에 따라 공급시기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먼저 거래의 공급시기를 확정한 뒤 그 날짜를 기준으로 환산하시면 됩니다.
이 환산 규칙은 환산 방법에 관한 것이며, 외화로 대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인지와 필요한 신고 첨부서류는 거래 유형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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