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문장은 현재 기준으로 맞지 않습니다. 법인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가상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하더라도,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삼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상 시가는 먼저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들 사이의 유사한 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판단합니다. 그런 가격이 없어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의 순서에 따라 시가를 계산하는데, 제1호의 감정평가액 적용 대상에서 주식등과 가상자산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은 감정가액을 적용하는 단계가 아니라, 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을 준용해 평가합니다.
가상자산 평가액은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문장은 “가상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가액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상자산 평가방법을 준용한다”고 고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는 법인세의 특수관계인 거래에서 시가를 정할 때의 설명이며, 실제 거래가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격이 우선 검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