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에 적힌 사유가 실제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거나, 반대로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고 단정할 근거는 현재 확인된 정보에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사직서를 폐기하더라도 사직서의 실제 작성·제출 경위나 사직 의사표시의 효력이 자동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직서에 적힌 사유와 실제 경위가 다르면, 그 차이가 사직 의사가 자발적이었는지 또는 회사의 권유·압박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사직의 효력은 사직서의 문구만이 아니라 작성·제출 경위와 당사자들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사직 의사표시가 근로계약을 끝내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라면 사용자에게 도달한 뒤에는 원칙적으로 임의 철회가 어렵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분쟁 가능성이 있다면 다음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사직서가 폐기되기 전에 사본을 확보하고, 회사에 사유를 정정하거나 본인의 이견을 기록에 남겨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해 보세요. 회사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정정 요청과 회사 답변을 보관하면 이후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사직서의 사유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사직서 전체가 무효가 되거나 퇴직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의사와 제출 경위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