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와 관리비를 합쳐 받으신다면 원칙적으로 실제 받은 전체 금액을 사업장현황신고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셔야 합니다. 다만 전기료·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임차인이 부담할 금액 그대로 별도 구분해 받아 납부를 대신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청소비·난방비 등 관리 서비스 비용은 관리비라는 이름으로 받더라도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공공요금도 실제 납부액보다 더 받아 초과액이 생겼다면 초과한 금액은 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계약서나 관리비 내역에 임대료·관리비·공공요금이 구분되지 않고 한 금액으로만 정해져 있다면, 공공요금 대납액임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받은 총액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공요금을 제외하려면 계약서, 관리비 명세, 고지서와 납부내역 등으로 실제 공공요금 대납분을 구분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대상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등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신고서에는 사업자 인적사항과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등이 포함됩니다. 임대료와 관리비를 합산해 받은 경우에도 수입금액을 누락하지 않도록 계약서상 금액과 실제 입금액, 공공요금 납부액을 대조해 정리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