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겸직 제한 또는 사전승인 조항이 있으면, 다른 약국에서 근무하기 전에 그 조항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약국 개설자가 다른 약국에서 일하는 것을 근로계약상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법 규정이나, 계약 조항의 효력을 단정할 근거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약국 개설자로서의 지위와 다른 약국에 채용된 근로자(근무약사)로서의 지위는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본인 약국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점만으로 다른 약국과의 근로계약상 겸직 제한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제한 여부는 채용 약국의 계약서·취업규칙과 약국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제한 조항이 없다면 계약상 금지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조항이 있다면 문구와 실제 업무 형태를 따져야 합니다. 앞서 언급된 약사법 관련 자료는 웹자료이고 오래된 회신 내용이어서, 현행 법령상 겸직 허용 여부를 확정하는 근거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