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소매업을 함께 하는 경우 포함)이나 상품중개업을 하면, 매출액이 연 1억 400만 원 미만이어도 원칙적으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은 도매업과 상품중개업을 간이과세 배제 사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매업으로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연 매출이 간이과세 기준보다 낮다는 사정만으로 이 업종 배제가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도매업 배제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사업이 이 업종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자등록 업종명만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지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업종 분류나 사업장 소재지 등에 따른 별도 간이과세 배제 기준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도매업이라면 일반과세 적용을 전제로 등록을 검토하시고, 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이라면 그 업종 해당 여부와 다른 배제 사유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