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할부금이 고지서에 적힌 금액과 같다는 이유만으로 실비변상금이라고 보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업무상 실제로 든 비용을 보전한 것인지, 직원에게 제공한 급여·혜택인지 지급의 실질을 따져야 합니다.
실비변상금은 업무 수행에 추가로 들어간 비용을 실제 지출에 맞춰 돌려주는 성격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용 사용이 확인되고, 업무 관련 비용만 구분해 영수증·사용내역 등에 따라 정산하며, 개인 사용분이나 기기 구입비를 보전하지 않는 구조라면 임금이 아닌 실비변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임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 퇴직금 산정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단말기 할부금은 통신비와 달리 개인이 소유하는 기기의 구입대금일 수 있어, 고지서 금액만큼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 실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통신비와 단말기 할부금을 나누고, 업무상 사용분의 산정 기준과 정산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명칭과 무관하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인지에 따라 판단하며, 평균임금 산정에도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이 반영됩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에 ‘실비’라고 적거나 급여명세서에서 별도 항목으로 표시하는 것만으로 임금성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미 정기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지급 기준, 실제 사용 내역, 업무용 단말기인지와 비용 부담 구조를 함께 검토해 판단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