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2천만원 기준에는 이자·배당소득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주택임대 총수입금액만을 보는 기준입니다.
다만 분리과세 계산 때 기본공제 200만원 또는 등록임대주택의 400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 기준에는 종합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자·배당소득이 원천징수로 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다음 두 기준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수입이 2천만원 이하더라도 종합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 그 합계가 2천만원을 넘으면, 분리과세는 선택할 수 있지만 기본공제는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