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수당 포함”이라고만 적혀 있다면 그 문구만으로 어떤 수당이 얼마만큼 포함됐는지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항목·금액·계산방법·포함 시간을 서면으로 밝혀 달라고 요청하고 실제 근로시간과 임금명세서를 대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했다면 해당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5명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원칙적으로 각 임금 지급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으므로, 미지급 차액이 의심되면 자료를 정리해 두고 지체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용자가 서면 설명을 거부하거나 명세서에도 계산 근거가 없다면, 우선 확인 요청을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시고 받은 답변과 급여자료를 보관하세요. 근로계약서 내용과 실제 조건이 다르거나 수당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임금체불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