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말하면, 3월부터 9월까지 실제로 일한 기간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는 기간은 같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앞서 표현을 어렵게 드렸습니다. “39월”은 “3~9월”을 잘못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일을 시작했지만, 해당 외국인이 가입 신청을 해야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유형이고 5월에 신청했다면, 일반적으로 피보험자격은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이 경우 3~4월에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기간까지 자동으로 고용보험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가입 신청서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정해진 기한에 제출하면, 가입 사유가 생긴 날부터 자격을 취득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야 할 핵심은 “몇 월부터 일했는지”만이 아니라 다음 두 가지입니다.
또한 보수총액 신고와 보험료를 적용할 기간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보수총액 신고에는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재하는 문제이고, 그 임금에 대해 어느 기간의 고용보험료를 정산하는지는 피보험자격 취득일과 해당 외국인의 적용 유형을 확인해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알려주신 “3~9월 근무, 5월부터 가입”만으로 3~9월 전체에 보험료를 적용한다고도, 무조건 5월 이후만 적용한다고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우선 가입신청서나 자격 취득 내역에서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확인하고, 그 날짜가 5월 신청 다음 날인지 또는 일용근로자 예외로 더 이른 날짜인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체류자격과 고용 형태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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