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연습실’이라는 명칭만으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연습 공간을 빌려주는 사업인지, 음악 교습을 하는 학원인지 등 실제 영업 내용과 업종 분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면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0만 원 이상이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거래에서,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요청이 없거나 손님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무기명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확인할 때는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만 보지 말고, 실제로 하는 일이 공간 대여인지 교습인지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은 의무발행 업종을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으로 정하고 있으며, 업종 판단은 실제 영업 내용이 중요합니다. 의무발행 대상 거래를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업종 분류가 애매하다면 사업자등록상 종목과 실제 운영 방식에 맞춰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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