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가 법률상 지방자치단체라면, 2026년 12월분 근로소득세를 2027년 1월 10일까지 납부하지 않더라도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1월 10일은 일반적인 납부기한이므로 그날까지 납부하면 애초에 지연 납부가 아닙니다. 가산세 예외는 납부기한을 넘겼을 때에도 적용되는 별도 규정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3항제3호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 같은 조의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제로 그 법적 지위에 해당한다면, 2027년 1월 10일 이후에 납부하더라도 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공공기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별도 법인까지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산세가 면제된다고 원천징수세액 납부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납한 세액은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질문하신 내용은 근로소득세(국세)에 관한 답변이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별도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2026년 12월 급여가 실제로 언제 지급됐는지에 따라 원천징수·납부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급여의 지급일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