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에도 일률적으로 매월 15일까지 발급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발급기한은 수정 사유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화 환입, 계약 해제, 공급가액 증감은 각각 환입일·계약해제일·증감 사유 발생일을 작성일로 적어 발급합니다. 반면 기재사항이 잘못된 경우에는 착오인지, 착오 외의 사유인지 등에 따라 발급 방법과 기한이 달라집니다. 착오 외 사유로 잘못 적은 경우에는 공급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정 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일에 발급해도 되는지는 그 날짜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해당 수정 사유의 법정 발급기한 안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와 수정 발급 사유·절차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