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전기를 증설하는 비용을 공사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부담했고, 증설된 설비가 발주자에게 인도되는 공사 내용이라면 원재료(도급)보다는 해당 현장의 공사원가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전기 증설은 씽크대 같은 재료의 구입이라기보다 전기공사업체가 제공한 공사·설치 용역의 성격이 크기 때문입니다.
분개 계정은 회사의 원가계정 체계에 따라 외주공사비, 전기공사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부 업체에 증설공사를 맡겼다면:
반대로 전기 증설이 공사 결과물에 포함되지 않고, 귀하가 임차한 사무실이나 작업공간에서 본인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설비를 개선한 것이라면 현장 공사원가가 아니라 자산으로 처리할지 또는 비용으로 처리할지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건물·설비의 가치를 높이거나 사용기간을 늘리는 개선이라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임시 전력을 쓰기 위한 비용인지, 영구적인 전기설비 개선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지출인지, 면세사업 관련 지출 등 공제 제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한 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 대상으로 두지만, 제39조에 해당하는 불공제 사유가 있으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세금계산서·공사내역서와 현장별 원가자료를 함께 보관해 실제 어느 현장의 공사에 투입됐는지 확인 가능하게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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