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원재료 매입 전표는 자재를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면 원재료(재고자산)로, 현장에 바로 투입된 자재라면 회사의 원가처리 기준에 따라 현장별 재료비·공사원가로 입력합니다. 계정과목 번호는 법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아 사용 중인 회계프로그램의 계정과목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1. 자재를 매입했지만 아직 창고에 보관하는 경우
원재료 + 차변 부가세대급금 / 대변 외상매입금원재료 + 차변 부가세대급금 / 대변 보통예금2. 매입한 자재를 현장에 바로 투입해 원가로 처리하는 경우
공사원가-재료비 또는 현장별 재료비 + 차변 부가세대급금 / 대변 외상매입금 또는 보통예금3. 보관 중인 원재료를 나중에 현장에 투입하는 경우
공사원가-재료비 또는 현장별 재료비 / 대변 원재료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거래라면 부가세대급금으로 분리하지 않고, 해당 세액을 원재료 취득원가나 비용에 포함할지 별도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계정과목 번호는 회사의 계정과목 체계와 회계프로그램 설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원재료는 반드시 몇 번’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원재료, 공사원가-재료비, 부가세대급금, 외상매입금, 보통예금을 검색해 등록된 코드를 사용하시고, 현장별 원가 관리가 필요하면 전표에 현장 또는 프로젝트도 함께 지정하세요.
전표 입력 시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와 대변의 지급액 또는 외상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재고로 잡은 자재는 실제 현장 투입 시 원재료에서 공사원가로 대체해 중복 비용처리를 막으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 관련 거래를 장부에 기록하고 증명서류를 보관해야 하며, 사업 관련 재화·용역을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경우 법령상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