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접 임차한 주택’은 회사가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회사가 임차인으로서 주택을 빌린 경우를 말합니다. 집주인과 계약한 사람이 직원이 아니라 회사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으로 기재되고 보증금이나 월세를 집주인에게 지급한 뒤, 그 집을 직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직원이 집주인과 계약하고 회사가 직원에게 월세를 보전해 주는 방식은 통상 회사가 직접 임차한 사택과 구별됩니다.
세금상으로는 회사가 직접 임차한 주택을 직원(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야 사택 제공 이익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사용료를 받으면 이 요건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직원이 전근·퇴직·이사한 뒤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직원이 입주해야 계속 사택으로 보며,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또는 임대차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이고 집주인이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임차인 명의, 임대료를 실제로 부담한 주체, 직원에게 사용료를 받았는지를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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