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를 지키지 않았을 때 바로 부과되는 과태료가 얼마인지, 또는 별도의 형사처벌이 있는지는 제공된 법령 내용만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는 여러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지만, 제공된 목록에는 규칙 제80조 위반이 직접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175조의 다른 위반 유형에 정해진 과태료 금액을 제80조 위반에도 그대로 적용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앉을 수 있는 의자 마련 의무와 관련해, 사업장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우선 해당 작업이 제80조의 적용 대상인지와 실제로 의자를 이용할 기회·공간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재 여부와 근거는 위반 사실 및 적용되는 조항을 별도로 대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