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조직운용명세서는 전자신고를 하면서 함께 제출하면 별도로 종이 서류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전자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출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부나 증명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으로 작성하는 법인은 전산조직운용명세서 제출 대상입니다. 전자신고 법인은 신고 과정에서 해당 명세서를 제출하고, 전자신고를 하지 않는 법인은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기한은 법인세 신고기한까지입니다.
따라서 전자신고 화면에서 명세서를 작성·첨부했거나 신고 파일에 포함해 제출하고 접수 여부까지 확인했다면 별도 우편·방문 제출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전자신고를 완료했더라도 명세서가 신고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제출이 누락된 것일 수 있으니, 신고서의 장부 전산화 표시와 제출·접수 내역을 확인하세요.
명세서 제출과 별개로, 전산으로 작성한 회계기록이 수록된 전산매체는 장부로 보관·유지해야 합니다. 즉, 전자신고로 별도 제출 절차를 갈음할 수는 있어도 관련 기록의 보관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