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유선·무선 인터넷 회선 이용료는 전기통신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상 특정 특례나 예외를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통신요금의 성격과 제공 사업자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 접속을 위해 통신사업자가 회선·통신망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금을 받는 것은 재산 가치가 있는 역무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형태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대가를 받고 역무를 제공하는 것을 용역 공급으로 봅니다. 따라서 인터넷 통신요금은 통상 용역 거래에 해당합니다.
다만 제공 내용이 순수한 인터넷 회선 이용료인지, 인터넷에 결합된 콘텐츠·방송·기기 임대 등의 요금인지에 따라 계약서나 청구서에서 항목이 나뉠 수 있습니다. 세금 처리에서 ‘전기통신·방송용역’이라는 구체적인 분류나 예외를 적용하려는 질문이라면, 해당 규정이 정한 통신사업자와 용역의 범위를 별도로 대조해야 합니다. 주어진 기준에는 인터넷 통신요금을 명시적으로 열거한 조항은 없어, 모든 결합요금이 같은 분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