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앞으로 새로 부과될 이행강제금은 중지되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취소되지 않고 납부해야 합니다.
「행정기본법」 제31조제5항은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금액은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령을 이행했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부과처분이 없어지거나 이미 고지된 금액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행강제금 부과 자체가 위법하거나 금액·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과처분에 별도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불복 기한과 방법은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부과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63조제6항).
실무상으로는 명령을 이행한 날짜와 이행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보관하시고, 행정청에 이행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고지된 금액은 이행 여부와 별개로 납부 대상일 수 있으므로, 다툴 사유가 있다면 해당 처분서의 근거 법률과 불복 안내를 확인해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세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