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곳에서 모두 근로자(직원)로 일하는 경우,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한 사업장에서만 가입하고, 나머지는 사업장별로 가입·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입사할 때 두 사업장에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은 각각 적용될 수 있고, 고용보험은 한 곳만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실제로 근로자인지, 일용근로자인지, 또는 한쪽에서 프리랜서·노무제공자로 일하는지에 따라 고용보험 처리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이중 가입 여부는 각 사업장의 신고 내역과 보수·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직원 휴대폰 할부금을 고지서 금액만큼 지원할 때 실비변상적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수제 쿠키를 직접 만들어 판매할 때 제조업과 소매업 중 어떤 업종을 등록해야 하나요?
재직기간 1년 이상인 임직원이 최초에 성과급 DC 납입을 선택하지 않으면 이후에는 가입이 불가능하고, 신규 입사자는 입사 후 1년 시점에 선택해야 한다는 내용이 맞나요?
100명 앞에서 예산 소진을 위해 2주 연장한다고 공지한 것이 11월 1일에 새로 작성할 근로계약서와 관련하여 법적인 합의로 볼 수 있나요?
비슷한 질문에서는 비용처리하라고 하는데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월 근로시간 합산 시 30분 이하의 초과근로를 제외하고 계산하는 방식이 연장근로수당 지급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