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 쿠키를 매장에서 직접 만들어 주로 소비자에게 판매한다면, 일반적으로 소매업보다는 제과점업(즉석식품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파는 형태)으로 등록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다만 쿠키를 제품으로 대량 제조해 포장·유통하거나, 직접 만들지 않고 완제품을 사서 되파는 경우에는 업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종은 ‘수제로 만들었는지’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제로 어떻게 생산하고 누구에게 어떤 형태로 파는지를 함께 봅니다. 부가가치세 사업 구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따라서 질문처럼 직접 만든 쿠키를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매장 중심의 즉석 제조·판매라면 제과점업, 별도의 제품 제조·유통 사업이라면 제조업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때는 실제 제조 장소, 포장·유통 여부, 판매처를 기준으로 업종을 선택하시고, 식품 영업신고 대상 여부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제과점영업을 영업신고 대상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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