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법인세 수정신고를 전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정신고는 세금을 더 내야 하거나 결손금·환급세액을 줄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세무서가 이미 경정 사실을 통지한 뒤에는 일반적인 수정신고 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수정신고는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 통지하기 전이고,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이 실제보다 적게 신고되어 추가 납부할 세액이 생기면 수정신고와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세금을 많이 냈거나 환급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가 아니라 경정청구로 환급을 요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면 법인지방소득세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 내용을 수정한 내국법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도 수정 내용을 신고해야 하고, 법인세 수정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지나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전에 당초 신고서와 장부·증빙을 대조해 수정할 과세표준·세액을 확정하고, 국세와 지방세 신고 및 추가 납부를 각각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 수정신고의 가산세 감면 여부는 수정 시점과 경정 사실을 미리 알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