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받으면, 일반적으로 받은 전체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관리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라도 임대용역의 대가와 구분되지 않으면 관리비 부분만 빼기는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는 과세표준을 공급가액으로 정하고, 공급가액에는 명칭과 관계없이 공급받는 사람에게서 받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대가를 포함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월세와 관리비를 합산해 받으면 그 합산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은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에게서 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전기료·수도료 등 임차인이 부담할 공공요금을 임대료·관리 대가와 별도로 구분해 받고, 실제 납부를 대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임대용역의 대가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청소비·난방비 등 관리용역의 대가를 임대료와 구분하지 않고 받으면 전체 금액이 과세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름만 따로 적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실제로 임차인 부담액을 별도 구분해 징수·납부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분명하지 않다면, 그 금액에 100/11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와 관리비를 합쳐 받은 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인지 불분명한 경우, 합산액 전부를 이 방식으로 공급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앞으로는 계약서와 청구서에서 임대료, 관리용역 대가, 임차인 부담 공공요금을 실제 성격에 맞게 구분하고, 공공요금 대행분은 별도 내역과 납부 증빙을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없이 받은 과거 금액은 계약 내용과 실제 정산·납부 자료에 따라 과세표준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