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조례가 지자체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조례가 임금 결정과 인력 운영에 지나치게 개입해 예산안 편성권·인사권 및 근로조건 결정 권한을 제한한다는 취지입니다.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이런 주장이 곧바로 조례의 위법성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개정안에 관한 대법원 2022추5156 판결(2023. 7. 13.)에서 해당 조례안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례안은 생활임금의 적용 효과가 고르게 미치도록 기준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임금 상승분의 결정은 지자체장의 재량에 남겨 두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예산안 편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인사·임금 결정에 관한 권한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정도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생활임금 지급은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여건을 돕는 복지 관련 자치사무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사건의 조례안이 민간 사용자에게 직접 임금 지급 의무를 부과하거나 상위 법령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조례가 기준을 제시하는 데 그치는지, 아니면 구체적인 임금·예산 결정을 직접 강제하는지가 권한 침해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조례의 실제 문구와 적용 대상, 지자체장에게 남겨 둔 재량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