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코드 32번(계약기간 만료)은 계약기간이 몇 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별도의 최소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근로계약기간이 끝났고, 그 결과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계약이 짧았다는 이유만으로 코드 32번을 쓸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정한 종료일이 실제 퇴사 사유와 맞는지, 계약이 끝난 뒤에도 계속 근무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에는 실제 이직 사유를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재계약 제안을 받은 경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절해 퇴사했다면, 계약기간 만료라는 사실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센터가 재계약 제안 여부와 거절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 수급자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하지 않아 계약 종료로 근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이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코드 32번은 이직 사유를 기록하는 분류 코드이고, 구직급여 수급 여부를 보장하는 코드는 아닙니다. 실제 수급자격은 고용센터가 이직 사유와 다른 요건을 확인해 결정합니다. 이직확인서의 사유가 실제와 다르면 계약서, 재계약 제안·거절 관련 메시지나 서면 등 사실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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