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크몽에서 전문가 상품을 구매하는 것만으로 그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소득은 사업활동으로 얻은 소득을 말하므로, 상품을 산 구매자에게 발생한 소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매한 서비스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장부에 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는 실제 사용 목적과 증빙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구매한 비용을 사업 비용으로 처리할 수는 없으며, 결제내역·거래 내용 등 지출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현재 자료만으로는 해당 구매액의 필요경비 인정 요건이나 필요한 증빙의 구체적 종류까지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 상품을 판매한 사람의 소득 구분은 별도 문제입니다. 판매자가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이 될 수 있고, 일시적으로 제공한 용역은 기타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판매자의 소득 신고 문제이지, 구매자가 그 구매액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판매대금에서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더라도 그것만으로 소득 종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