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 전자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의 증빙으로 구분합니다. 전자계산서에 부가가치세가 표시되지 않는다고 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할 때는 서류 제목과 공급가액·부가가치세액 기재 여부를 확인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라면 과세 거래로 신고하고, ‘전자계산서’라면 면세 거래로 구분합니다. 거래가 과세·면세 중 무엇인지 불분명하다면 증빙의 명칭만으로 결정하지 말고 실제 공급한 재화·용역의 과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는 전자 방식으로 발급해야 하며, 발급명세는 원칙적으로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경우에는 신고서 합계표에 총액으로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전송분과 종이 세금계산서는 합계표의 별도 구분란에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를 작성해야 하므로 전송일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