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를 분실하셨더라도 거래 상대방이나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사본을 요청해 확보할 수 있고, 전자계약이었다면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매가 이미 끝났더라도 계약서 사본은 취득가액·특약 등 거래 내용을 확인하거나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선 상대방과 중개업소에 요청하고, 사본을 확보하지 못하면 거래대금 이체내역·영수증 등 거래를 뒷받침할 자료도 따로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런 자료가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