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면 원칙적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이 증여세를 부담하며, 세금은 증여재산의 시가와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를 반영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실제 세액은 재산 종류와 증여일 현재 시가, 증여자와의 관계, 과거 10년간 같은 증여자에게 받은 증여 및 공제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현금을 받는 경우에는 직계존속 공제 한도 5천만원을 고려하지만, 이전 증여로 공제를 사용했다면 전액을 다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은 시가를 우선 적용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검토합니다. 또한 무상증여가 아니라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별도의 증여 이익 계산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액이나 신고기한은 재산 종류와 증여일에 따라 확인해야 하며, 현재 정보만으로는 한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