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입니다.
중계무역방식은 수출할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되, 그 물품을 보세구역 등 정해진 장소에 두고 국내에 반입하지 않은 채 외국으로 수출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따라서 물품대금을 받거나 수입대금을 지급한 날이 아니라, 수출재화가 선적된 날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의 중계무역 수출에 해당하고, 같은 영 제28조제6항에 따라 그 공급시기를 선적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출에 해당하면 재화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영세율 신고 시에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등 해당 거래에 맞는 증빙을 첨부해야 합니다. 거래가 실제로 중계무역 요건을 갖췄는지와 선적일은 계약서·운송서류 등으로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